해당 치과는 “A씨 주장과 배상금 액수가 터무니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4년 B치과에서 어금니 2개와 앞니 1개 등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고 마취가 안 풀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병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께 이 병원에서 구순마비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는 21일 B치과 앞에서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병원 측의 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병원에서 낫는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 기다렸는 데 나아지지 않았다”며 “병원 측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 주장이 너무 터무니없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Y치과 관계자는 “A씨 아랫입술 쪽에 약간 마취가 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순마비는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호전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씨 주장이 타당성이 없고 터무니없는 보상액수를 요구해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겼다”며“A씨가 왜 구순마비에 걸렸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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