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따르면 C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경남기업, 풍림산업, 우림건설, 삼호, 월드건설, 동문건설, 이수건설, 대동종합건설, 롯데기공, 삼능건설, 신일건업 등 11개사다.
전체 92개 건설사 가운데 퇴출 선고를 받은 곳은 예상대로 1개 건설사에 그쳤다. 하지만 C등급으로 분류된 충남지역업체인 경남기업(17위)과 풍림산업(19위) 등 2개사는 전국 20위 내 건설사이어서 업계에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워크아웃 건설사들은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자구책 마련과 함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채권금융기관도 기업 회생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 회생을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금융기관은 건설사 협력업체에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C등급을 받은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는 계속 진행키로 했다.
특히 공사 중단 시에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환급을 이행하거나 사업장 인수 후 시공사를 선정 공사를 완료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해외 발주 사업장은 국내 건설사 신인도 유지 등 발주자, 채권단,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공사를 지속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의 불안심리 제거로 업계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을 통한 회생절차 등 건설사 협력사에 대한 지원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은행은 이번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100위권 이하 건설사에 대해서도 2차 신용위험평가를 다음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