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4개 지구 38만3000㎡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날부터 해제된다.
해제된 지역은 ▲동구의 신흥지구 대동, 대신주거환경 개선 지역 ▲중구 선화ㆍ용두지구 용두미르 아파트 ▲서구 도마ㆍ변동지구 도마 효성타운 아파트 ▲유성 도룡 중심권 지구 도룡스마트 시티 및 국제 전시 구역 등이다.
이세기 대전시 도시재생과장은 “그동안 이 지역은 허가받은 토지의 용도별 이용의무기간이 아파트 등 주거용의 경우 3년, 근린생활시설 등 복지편익시설은 4년으로 제한돼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다”며 “이번 해제로 다소나마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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