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박현섭)에 따르면 고용보험가입 재직근로자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일 때 학자금 전액을 연간 1~1.5%의 낯은 금리로 빌려 주고, 훈련기관에서 수강할 경우에도 300만원까지 훈련비용을 연 1.5%로 대부한다.
대부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기능대학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수강생 등이다.
도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훈련비는 노동부 지방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해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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