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5일 종묘생산업체인 ㈜농우바이오가 2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농우 측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항소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대전고법 제3 민사합의부(재판장 이종석)는 “해당오이 모종을 공급한 ㈜농우바이오는 피해농민들에게 손해배상 요구액의 60%인 3억 9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업체가 공급한 오이는 동일한 토질과 기후조건 아래서 정상적인 수확한 다른 품종과는 달리 심한 쓴맛이 발생해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첫 수확후 쓴맛이 났으면 다른 품종의 오이로 교체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해야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며 “농가도 4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인영 농민측 변호인은“그동안 농민과 종묘회사가 종자 하자로 인한 법적 분쟁이 많았지만, 시간과 자금여력이 없는 농민들은 중도 포기가 많아 승소한 사례가 없었다”며 “이번 판결은 농산물 종자의 하자를 인정해 종자회사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최초의 판례라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지난2006년 8월 ㈜농우바이오의 씨앗으로 재배한 오이가 쓴맛 때문에 서울 가락시장으로 반입이 중단돼 큰 손해를 입자, 2007년 2월 소송을 제기했었다./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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