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결정 땐 어음 휴짓조각... 하도급업체 '도산공포'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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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결정 땐 어음 휴짓조각... 하도급업체 '도산공포' 덜덜

■지역 건설업계 반응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1-20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건설사 구조조정을 앞두고 지역의 하도급 업체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대형건설사로부터 결제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자칫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일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C, D등급으로 예상되는 몇몇 건설사로부터 받은 어음이 적지않아 이의 처리문제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채권은행의 건설사 평가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가 하면 금융권에 건설사 이름이 공공연하게 나돌면서 하도급업체들도 덩달아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다.

만일 금융당국에서 퇴출건설사가 결정되면 전문, 설비 등 하도급 업체들이 받은 어음이 쓸모 없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이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연쇄 도산를 크게 우려되고 있다.
실제, 언론과 업계에서 퇴출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는 A건설사 지역 현장 하도급업체들의 분위기는 뒤숭숭한 실정이다.

현재 공사는 이뤄지고 있으나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 발표가 있을 오는 23일이 두렵울 뿐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C등급이 10개 정도이고, D등급이 1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도되면서 지역 하도급업체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는 이에 따라 건설사 퇴출 발표 전 하도급업체들이 공사금액으로 받은 어음처리에 대한 대책을 금융당국에 요청하기도 했다.

설비협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하도급업체들은 원청업체로부터 61%는 어음으로, 나머지 39%는 현금으로 대금결제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업체들이 받은 어음의 평균만기일은 기성신청 후 승인까지 1개월, 세금계산서 발행 1개월 등 모두 5.2개월로 나타났다.

강석대 회장은 퇴출건설사 발표 이전에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어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신규자금 지원방안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또 원도급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때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조건도 요청했다.

설비협회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대책 없이 건설사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일한 죄밖에 없는 하도급업체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줄도산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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