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 대한상의와 합동으로 건강에 위해한 것으로 판명된 식품, 영ㆍ유아용품, 어린이 장난감 등을 유통매장 계산대에서 자동적으로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올 2월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유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이미 운용하고 있는 식약청의 ‘식품나라’, 기표원의 ’Safety Korea’, 환경부의 ‘어린이 환경과 건강포털’ 등 포털시스템과 상품정보 DB(대한상의 ‘코리안넷’), 그리고 유통업체의 판매시스템을 연계한 것이다.
유해상품 정보를 코리안넷에 종합해 이를 유통업체 본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면 유통업체 본사는 각 매장에 정보를 전송해 계산대에서 바코드 스캔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지경부는 다음달부터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부터는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 유통정보화가 잘 갖춰진 유통업체에 판매차단 시스템을 우선 확산한뒤 중소 유통업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는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매장 인증제(인증마크)를 관계기관 공동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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