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M식당(대전시 중구)은 중국산 쌀 400kg을 구입해 게시판에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 판매하다 원산지 표시 단속망을 피하지 못하고 검거됐다.
지난 한해 동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수가 총 339개 소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이하 농관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대전, 충남 지역 4만7232개 업소에 대해 농축산물(음식점 포함)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39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둔갑 판매한 업주 238명은 형사입건됐으며, 미표시 업주 101명에게는 총 5599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단속내용 가운데는 쇠고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 입건은 쇠고기 77건, 채소류 21건, 돼지고기 16건, 곡류 16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과태료는 쇠고기 27건, 과자류 15건, 채소류 14건, 곡류 9건 순으로 분석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쇠고기, 쌀, 배추김치 등 국민의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도 강력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시기적으로 유통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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