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최근 교복제조업체들의 출고가 인상 행위에 대한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교복 판매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5일 아이비클럽과 SK네트웍스의 스마트, 에리트베이직의 엘리트, 스쿨룩스 등 4대 제조 업체들의 출고가 인상 담합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감시 대상은 교복의 출고가격 또는 소비자 가격 결정시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 단체 주도의 담합 행위나 학부모 등이 추진하는 교복 공동 구매시 입찰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 공동 구매 낙찰업체를 배제시키기 위한 저가 공세행위, 낙찰 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교표시ㆍ광고행위, 교복판매시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교복값의 담합 및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처를 전국에 걸쳐 운영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 교복제조 및 유통 과정상의 동향 파악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복 공동 구매시 개인 구매보다 약 40~50%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교과부와 협력해 공동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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