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단속건수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한 반면, 충남도교육청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19일 대전 및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교육청의 불법학원 단속건수는 614건을 점검, 이 가운데 440건을 적발해 등록말소 1건, 교습정지 18건, 경고 및 시정 42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2007년에는 593건을 점검해 321건을 적발, 등록말소 1건, 교습정지 28건, 경고 및 시정명령 292건을 처분했다.
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560건을 점검해 177건을 적발, 이 가운데 동록말소 2건, 교습정지 3건, 경고 및 시정조치 175건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2007년에는 1834건을 점검해 이 중 272건을 적발, 등록말소 3건, 교습정지 14건, 경고 및 시정 241건 등을 조치했다.
도교육청의 과태료 처분의 경우 지난 2007년 3250만 원인 반면, 지난해에는 430만 원에 불과했다. 과태료 처분 뿐 아니라 단속건수 역시 지난 2007년과 2008년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각 후보진들의 선거캠프가 차려진 천안지역의 경우 지난 2007년 1008건을 단속한 반면, 지난해에는 84건을 단속,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지역의 한 학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지역 교육청 차원의 점검이 뜸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처음 민선으로 바뀐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경기침체로 학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가운데 상당수 강사들이 개인과외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은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학원에 대한 단속실적이 편차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특혜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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