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시티즌 측으로부터 예산집행 과정 등이 나와 있는 회계 장부를 넘겨받고 이를 분석하고 있다.
내사의 초점은 공금을 적정하게 관리했는지 여부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는지의 여부 등이다.
경찰은 자료 검토를 통해 직원 등에 대한 혐의점이 포착된다면 정식 수사 단계를 거쳐 사법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적용될 혐의는 공금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법처리 여부를 포함한 사건의 대략적 윤곽은 2월 말께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시티즌 전 직원이 공금을 이용해 구단 측에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면 차후에 이 돈을 변제하고 직장을 사직한 것과는 상관없이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며 “현재는 내사 단계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더 이상의 확인을 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시티즌 전 직원 A씨는 지난 2007년 9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지원받은 유소년 축구 지원금 3억 3000만 원 중 집행하고 남은 1억 7000만 원 가량을 주식투자 등에 유용 구단에 9700만원 상당을 손실을 입혔으며 시티즌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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