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업장으로 사용된 건물 몰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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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장으로 사용된 건물 몰수 추진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1-20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경찰이 유천동 성매매 영업장소로 사용된 건물에 대해서 몰수보전신청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몰수신청이 성매매 완전 근절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와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됐던 A씨(32ㆍ여)가 임대해 성매매 영업장으로 사용해 온 B씨(57ㆍ여) 소유의 건물에 대해 법원에 몰수보전신청을 하기로 했다.

해당 건물은 지상 1층 연면적 85㎡ 규모이다.
현재 중부서는 서류작성 절차를 거의 마무리 지은 상태로 최종 검토를 거쳐 이르면 20일 중 대전지법에 이를 제출하고 향후 보전신청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씨 건물을 몰수할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 됐지만, 몰수보전 신청이 적정 하느냐를 두고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경찰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쪽에선 성매매 풍토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손정아 느티나무상담소장은 “현행법에 나온 몰수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성매매 근원지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경찰 조치에 대해 대단히 환영하고 이번 일이 유천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경찰이 이번에 몰수 근거로 내세운 법률적 근거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업주에게 제공한 사람의 토지 및 건물은 범죄수익으로 규정, 몰수할 수 있게 돼 있는 조항이다. 이대로라면 건물 몰수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사법부 판단에선 헌법에 명시된 비례성의 원칙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비례성의 원칙은 공익을 위해 사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과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조계 출신인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유성)은 “해당 건물을 성매매 행위에 제공됐다고 해서 이를 몰수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건물은 사유재산인데다 상당히 고가여서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이어 “성매매 완전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 여성에 대한 재취업 등의 활로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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