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경태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전·충남도회장 |
의료법에서 “요양병원이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것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 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라 정의하는데 2000년에 19개에 불과했던 노인요양병원이 2002년 54개, 2004년 103개, 2006년 361개, 2008년 말에는 664개로 급격한 양적 팽창을 초래해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요양병원의 설자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노인병원과 노인요양시설과는 보험 수가만 차이 날 뿐 여러 기능이 복합된 것으로 되어 있다. 요양병원 환자들의 요양시설로의 이동이 예상되고 있으며 노인병원들의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도산 내지는 타 시설로의 전환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부터 요양병원들이 일당정액수가제 도입 이후 인력, 자원 등의 투자비용이 줄게 되어 환자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요양병원 질 평가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11월 중 노인요양병원 운영 실태에 대한 기획 현지 조사를 실시했는데, 노인요양병원 운영 실태를 긴급 조사키로 한 이유는 고령인구증가에 따라 노인성,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개설요양병원이 급증하고, 이러한 추세는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한 상태로 병상 가동률 확보를 위한 일명 ‘환자 돌리기’등으로 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고 요양병원의 건보청구 진료비도 가파르게 상승한 점이 고려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가 일반국민의 3.6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정부재정부담의 증가는 향후 다양한 형태의 요양병원에 대한 재정적 통제가 예측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수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요양병원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전략을 보면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적정수준의 진료진 확보를 통한 다양한 진료서비스, 환자 편의시설 등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의 대형병원과 협력체계, 진료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밀착된 병원 신뢰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병원경영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가분석, 비용절감 등이 당연한 결과로 도출되는 측면이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조직인 요양병원이 더불어 건강하고, 창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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