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부동산 상식을 통해 대출 받을 때 확인사항 네 가지를 챙겨 볼 것을 주문했다.
첫째, 은행에 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해야 한다.
현재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의 다른 주택담보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등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어떤 상품이 본인에게 맞는지도 살펴본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시중금리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한도가 크지 않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10년이상 장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한다. 이외 시중은행의 다양한 대출상품과의 비교도 필수다.
셋째, 상환방식과 거치기간도 확인한다.
금리가 동일해도 상환방식에 따라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달라진다. 나의 소득수준과 지출패턴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다.
일정기간 이자만을 갚는 기간을 뜻하는 거치기간도 체크하자. 거치기간이 길수록 초기 대출상환부담은 적다. 하지만 나중에 더 큰 상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넷째,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대조건도 따져야 한다.
대출 시에는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부담주체와 금액을 살펴본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해야 하며 대출기간 중간에 상환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높다면 대출이자가 낮아도 실제 금융비용은 더 많아질 수 있다”며 “그외 직장인이라면 대출기간 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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