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기환(한나라당ㆍ 부산 사하 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빠르면 다음 달 중 상정,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공원의 조성·확충 절차가 간소화된다.
10만㎡ 이하 중소규모 도시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할 때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원관리를 위해 긴급히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공원조성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가능해진다.
둘째, 도시공원의 과도한 지정방지를 예방한다.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비해 도시공원이 과다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시기, 재원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도시공원 지정 후 5년이 경과한 때 공원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셋째,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를 도모한다. 현재는 도시공원을 시장·군수가 조성하도록 하나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공원조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원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안의 범위에서 지자체와 협약해 민간자본으로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허용한다.
민간이 도시공원(10만㎡ 이상)의 8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할 경우 나머지 일부에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허용시설은 당해 용도지역 및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전체 공원부지면적의 20% 범위 내다.
국토해양부는 관계자는 “최근 발의된 개정안이 도시공원 조성의 복잡한 절차 등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 심의가 통과돼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의 장기 미조성 공원 가운데 30여 개 정도의 장기 미조성 공원이 민간자본으로 조성에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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