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가 주 내용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해 빠르면 다음달 시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개정안에는 조합설립 이후로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의 36개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추진위원회 설립 후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는 가양 5구역, 오류동 1구역, 유천동 2구역, 자양동 4구역, 홍도동 2구역 등 사업지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사업지는 지난해 3월에서 8월께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어 시공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가양동 5구역은 지난 14일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도 완료해 시에서 검토 중이며 2~3개월 내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 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들도 재건축 사업지의 조합설립인가만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다.
관련법 개정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곧바로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 수 있고 재건축 추진위 측도 조합설립 후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사업시행인가가 아닌 조합설립 후 곧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며 “관련법 개정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사업지는 예비안전진단도 폐지돼 안전진단 절차가 정밀안전진단 1회로 줄어들고 안전진단 시기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 때로 조정된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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