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혀진 것으로, 특히 감사 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과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자동차 제작사의 지정수입자가 아닌 자동차 딜러 등 개인수입업자가 지난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수입한 자동차 4만 7095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39%에 달하는 1만 8369대가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인증 수입이륜차 등의 불법 유통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소속 연구사들이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된 수입자동차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동차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상당수 지자체 역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조작된 차량을 정상 등록 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조사 대상 중 424대의 자동차는 인증서를 위조해 불법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의무가 없는 배기량 50㏄미만의 이륜차를 포함해 상당수의 차량이 미인증 상태로 불법 운행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인증서를 위조해 차량을 불법 등록한 혐의가 있는 수입업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인증 및 등록업무를 소홀히 해 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및 제도기선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 수입자동차의 대규모 불법운행에는 인증 및 등록 기관의 허술한 관리가 주 원인 인것으로 밝혀졌다”며 “불법 운행을 막기 위한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제도적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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