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제수용품과 부럼용품 등 수입 먹거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1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개월간 전국 규모의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공항만을 통한 불법 수입 먹거리의 반입을 차단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불법 수입 먹거리의 판매 행위 증가 등에 대비해 유통시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등 단속기관과 정보교류 및 합동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불법 수입 먹거리 밀수조직과 밀수 자금 흐름 추적 및 유통시장 역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주범·배후조직 검거에도 초점이 맞춰진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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