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통행료를 50% 할인받는 차량과 화물차 심야할인 대상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하이패스 할인 우대카드를 발급 받거나, 기존 카드의 정보를 반드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할인우대카드는 발급대상차량과 차주가 동일시만 기명으로 발급되며, 무기명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
우대카드의 신규 발급과 정보 변경 희망자는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휴대하고 한국도로공사 전국 영업소(민자 구간 제외)나 휴게소를 방문하면 1월 10일부터 현장에서 무료로 신규발급 및 정보변경이 가능하다. 그동안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도 출퇴근 50%나 화물차 심야 할인을 받기 위해서 일반차로를 이용해야만 했던 화물차, 승합차 차량이 하이패스차로 이용시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고속도로를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3인 이상 탑승 승용차는 탑승여부 확인을 위해 현행처럼 출퇴근 50% 할인시간대(출근 05~07시, 퇴근 20~22시)에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할인대상차량이 아닌 승용차등 일반차량이 하이패스 할인우대카드 사용 시 카드 사용정지 및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을 지키고 이용했으면 하는 바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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