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오는 2월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에따라 지난해 사업실적이 있는 개인 면세사업자 12만5000명 중 신고 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7만1000명을 제외한 5만4000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병의원 175명, 학원업 56명, 기타 24명 등 모두 255명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탈루유형을 적시하는 한편 신고와 조사를 연계해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분석할 예정이다.
또 신고후에는 대규모 사업자 및 개별관리 대상 사업자를 중심으로 수입금액증가율, 신고소득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비율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수입금액 누락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협의가 있을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현장확인을 벌일 방침이다.
신고는 홈텍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신고 및 직접 세무서를 찾아 할 수 있다. /박종명 기자 park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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