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린이 기부자도 소득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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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어린이 기부자도 소득공제 대상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1-15 7면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자녀에게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 보다는 남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기부교육을 통해 나의 자녀를 마음부자로 만들어봅시다.”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따라 2008년 자녀의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부터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자녀가 용돈을 모아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어린이재단을 통해 후원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공제를 받는다.

시민 권종훈씨(46)는 “어릴 때부터 나눌 수 있는 좋은 습관을 아이들에게 길러주기 위해 2009년 새해부터 14살 권재영, 17살 권재희, 두 자녀 이름으로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시작했다”며 “기부금은 아이들 스스로 용돈을 아껴 매월 1만원씩 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안순오씨(여. 46)는 “자녀들이 언젠가 성인이 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두 명의 자녀 이름으로 후원을 시작했다”며 .“금액이 크지 않지만 용돈을 줄여 남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동참을 권했다”고 말했다.

기업인중 베이직하우스 우한곤 회장(65) 가족도 매월 정기적으로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가족 제 각각 월급, 용돈에서 일부를 어린이재단에 기부하고 부인, 아들, 딸, 사위, 며느리는 물론 손자들까지 동참하고 있다.

권혁철 후원자의 자녀 권순재군(15)은 용돈을 조금씩 모아 정기적으로 5000원씩 결식아동을 돕고 있다. 권혁철 후원자는 “자녀의 이름으로 기부를 시작하면서 계획적으로 돈을 쓰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고. 아이의 행동도 적극적으로 변해 직접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아이의 생각도 깊어졌다”고 말했다. 권순재군은 식사배달 자원봉사, 결식아동 돕기 한 끼 굶기 체험 등을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사회에 봉사하는 리더로 부회장에 당선된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임신혁 어린이재단 마케팅본부장은 “작년 한해 어린이 기부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났고, 달라진 연말정산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 기부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석산 어린이재단 회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용돈을 기부하는 것은 자녀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남을 위한 배려를 배움과 동시에 책임감을 갖고 돈을 쓰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기부교육과 후원참여 문의전화 042)477-4072./한성일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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