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는 13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1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을 3월부터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등 4개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돌보미지원은 여성일자리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정에서 긴급·일시적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부 비용을 부담하면 월 80시간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대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 등록 후 1~2일전에 신청하면 센터에서 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해 준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원하는 65세 이하 여성은 센터에 활동 신청서를 제출후 면접, 양성 교육 등 절차를 거쳐 활동하게 된다. 활동 수당은 시간당 5000원, 주말이나 심야 시간에는 시간당 6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규로 확대되는 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은 4개구에서 1, 2월중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기관을 공모·선정한 후 아이돌보미를 모집, 50시간 양성교육 후 관내 서비스신청 가정으로 파견한다.
여성가족청소년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확대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가정은 긴급하거나 갑작스런 가사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경력단절 및 실업여성에게는 일자리 225개가 확대돼 어려운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성일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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