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향상하고자 자율학교, 특수목적고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혁신도시에 특수목적고 설치 등 우수 교육여건이 조성되면 이전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등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지자체 장이 자율학교, 특수목적고 지정해 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교육감은 자율학교, 특수목적고를 우선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기업이 매입하기 전 미리 해당 부동산의 활용계획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해 중요사항 심의를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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