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씨는 지난 2007년 5월 동구 인동에 소재한 어진마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
공씨는 임대료 23만원에 관리비까지 더해 한 달에 35만원 정도 비용에 부담을 느껴 이사를 결심하고 1년 8개월만인 지난 9일 일반주택으로 이사했다.
당초 입주를 하면서 공씨가 직접 도어록, 커튼 등을 추가로 설치했고 이사를 하는 날 본인이 설치한 커튼을 떼어내 가져가려 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이 못자국이 나서 안 된다며 완강하게 반대해 그냥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공모씨는 이같은 관리사무소 측의 행태에 분통을 터트렸다.
관리사무소 측은 대한주택공사의 기준을 들며 임대주택 시설물에 대한 것은 원상복귀를 해야 하는 만큼 공씨에게 커튼을 떼어가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대한주택공사와 임차인의 임대계약서에는 주택의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자재의 보수,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임차인과 관리사무소 측이 융통성 있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공씨는 집을 이사할 때 커튼, 액자는 흔하게 설치했다 제거하는 것인데 못자국이 난다며 이를 제지하는 행태에 어이가 없을 뿐이었다.
공씨는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택인데 어떻게 이런 융통성 없는 일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귀를 해야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에 임차인이 직접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차인과 소소하게 분쟁이 발생해 주공 측에게 정확한 지침을 내려달라고 공문을 전달한 상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임대주택 계약 해제 시 사소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게 있다”며 “실제 현장 답사를 해봐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공씨는 “인동의 어진마을은 분양과 임대가 섞여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며 “ 임대주택이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인 만큼 대한주택공사의 융통성 있는 행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 인동 어진마을은 공공임대는 454가구, 분양 359가구 등 모두 813세대로 주택관리업체는 대한주택종합관리<주> 회사이며 계룡건설산업과 고려산업개발이 시공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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