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노동청은 오는 23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반 운영 및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조기 지급 협조 요청 등 체불임금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
체불임금 청산지원반은 이 기간 동안 임금체불 정보 파악 및 신속한 민원 해결,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의 활동을 강화하게 되며, 도산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게 된다.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과 충남ㆍ북 지역에서는 모두 864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62.5%인 540억원이 청산되고, 나머지 278억원은 미청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는 모두 2만 242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체불인원은 42.6%, 체불액은 28%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 관계자는 “경기악화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임금체불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설을 전후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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