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12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잠자는 소득세’환급 이후 공제받을 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설 명절 전에 환급할 계획이다.
대전청 내 환급금 지급대상은 9044명으로 환급액은 모두 39억여원에 이른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모두 2800명으로 9억6000만원, 소득세는 6000명으로 25억원, 법인세는 244개 업체로 4억4000만원이다.
세금 환급방법의 경우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돼 있는 사업자는 납세자 계좌에 직접 이체되며, 계좌개설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업자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조치에 따라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해 납부한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세청에서 돌려주는 세금은 전국적으로 모두 10만3000명으로 금액은 658억원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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