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잠재 부실로 인한 가계의 파산을 막기 위해 정상화가 가능한 여신에 대한 은행권의 사전 채무재조정(프리 워크아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월별로 16개 시중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가계 대상 프리 워크아웃의 추진실적을 파악하는 등 본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지난해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로 지난 2007년 말 1.94%였던 것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은행권 0.44%ㆍ비은행권 2.41%로, 미국 서브프라임(우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4.3%)에 비하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지난해 9월 이후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어 경기 하강 속도가 가속화될 경우 보험과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의 가계대출과 관련, 만기·거치기간 연장 등 상환부담 완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의 지원실적이 부진하거나 지원을 부당하게 거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엄격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계빚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프리 워크아웃을 시행하기로 했다.
잠재부실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금리) 감면 ▲대출금의 일시상환 구조 장기 분할상환으로 변경 ▲원리금 상환 유예 및 기간 연장 등을 실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원대책이 보다 실효적으로 가동되기 위해 월별로 은행의 프리 워크아웃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독려할 예정이다.
비은행권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연계해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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