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매년 1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거나 소득금액 조절을 통한 소득세ㆍ법인세 탈루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전국 세무서의 107개 세원정보팀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 직후에는 자료상색출시스템 등을 활용해 신고내용을 전산분석,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 색출해 범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에 자료상 조사를 895건 실시해 7210억원을 추징하고 661명을 고발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21일에는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자 6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박종명 기자 park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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