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등 병원 안에서 살인 등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
특히 종합병원이 아닌 개인의원에서는 범죄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폐쇄회로(CCTV) 조차 설치 돼 있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화 되고 있다.
중부경찰서는 12일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동료 환자를 살해한 A씨(54)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10분께 중구 모 요양병원에서 B씨(58)가 소란을 피우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가 B씨가 자신에게 대들자 현장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25일에는 서구 가수원동 모 정형외과 병실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40대 남성이 아내와 간병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같은해 9월 15일에는 공주시 산성동 모 외과 2층 복도에서 이곳에 입원해 있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병원 안에서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예방 대책은 허술하다.
실제 경찰에 따르면 8일 살인 사건이 발생한 중구 모 병원의 경우 병원 내에 폐쇄회로 TV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CTV는 범죄 발생 이후 사건 수사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설치돼 있으면 피의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범죄 예방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 경찰의 전언이다.
심야 시간대 병원 내 순찰이 취약한 점도 문제다.
중구 모 병원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해당 병원의 경우 야간시간대 간호사 1명이 여러 층의 병실을 혼자 담당하고 있었다”며 “병실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사전에 인지하거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고 이같은 상황은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라고 범죄에 취약한 병원 실정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사건 당시 당직자가 몇 명이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밖에 병원 내에서 흔히 쓰이는 과도 등이 범행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며 병원을 드나드는 사람에 대한 검문을 일일이 할 수 없는 것도 병원 내 강력 사건 발생의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하다는 분석이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복도 등을 제외하고 병실 내에는 사생활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어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강력사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심야시간 대를 중심으로 병실 순찰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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