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석면 사용 및 취급 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인체 노출을 가급적 줄이는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석면 피해 예방대책 수립과 미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부처 간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지자체와 정치권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의들은 종이, 판지, 건축재료 등에 널리 쓰이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석면 취급 과정에서 인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취급 공정에서 분진발생을 억제하는 제진장치 등을 반드시 사용하는 등 작업장 내 석면 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작업자 개개인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방진 마스크, 보호의, 보호 장갑, 보호 장화 등의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석면이 함유된 제품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대체품을 사용을 늘리는 것도 석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석면 대체품은 유리섬유, 암면, 세라믹섬유, 철 섬유, 폴리프로필렌 섬유 등이 있다.
전국 폐석면 광산 중 대부분이 충남 지역 내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해당 지자체인 충남도의 피해 예방 노력도 중요하다.
이번 홍성 석면 파동을 계기로 폐석면 광산과 인근 지역에 대한 사후 약방문 식 대책이 아닌 체계적인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비는 물론 도비를 투입해 석면 광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분진 방지를 위한 각종 장치를 설치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통해 똑같은 피해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또 광해(鑛害: 광업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 차단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취급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충남도 내에 전담팀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석면 관련 법규인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현실 사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중앙부처 간 이해관계 조율과 정치권의 협력 또한 이끌어내야 한다.
구기영 한국석면환경협회 구기영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석면 사용 위험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법령 개정 논의가 물밑에서 있었다”며 “그러나 환경부 노동부가 서로 주무부서 싸움을 하고 어렵사리 피해 예방 대책 및 관련법령 개정 등에 합의해 놓으면 이번에 또다시 국토해양부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등 부처 간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등 선진국 등이 과거 석면 피해 발생 시 대응한 사례를 벤치마킹 해 (가칭) 석면피해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매뉴얼 등을 정부 차원에서 제작하는 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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