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위해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 개정으로 오는 2018년까지 약 12만호의 소형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역세권에 적용되는 새로운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이 신설되고 지구지정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사업대상지는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배후 이면도로에 인접한 저밀도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10만㎡ 이상으로 완화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재개발, 도시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요건도 일부 완화해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와 같이 도시개발·도시환경정비·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을 적용한다.
필요시 촉진지구 내 일부를 우선사업구역으로 해 공공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해 사업에 착수토록 허용할 계획이다.
우선사업구역은 약 20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조기에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할 수 있다.
환수된 보금자리 주택은 인근 재개발 구역 주민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원거주민 재정착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촉진을 위해 지구지정 요건완화와 계획 수립 절차 단축,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한다.
역 근처 중심부는 상업,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상한까지 높여 고밀 개발하며 주변부는 다소 낮게 해 전략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절차 단축을 위해 주민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동시에 하고 시ㆍ도지사가 직접 지구를 지정할 때 주민공람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한다.
용적률은 현행과 같이 조례 상한에도 불구 법 상한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일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한다.
주차장은 사업 지구 내 소형주택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공용주차장, 대체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주차 기준을 완화한다.
용도변경 등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직장인ㆍ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활용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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