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타 쇼크는 지난 2005년 6월 일본 효고현에서 석면을 함유한 배관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 구보타 공장에서 시작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가리킨다.
당시 이곳 공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병으로 암의 일종인 악성 중피종이 집단 발병했다.
2005년, 이미 79명이 이로 인해 사망했으며 공장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유사 질환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부터 각종 건축물에 석면사용이 급증해왔다.
이후 30~40년가량 걸리는 석면 관련 질환의 잠복기가 흐른 뒤, 구보타 쇼크 때부터 본격적으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셈이다.
석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일본 정부는 발 빠른 조처에 나섰다. 즉각 정부 산하 대책본부를 만들었으며 석면 피해 구제법까지 제정했다.
한국석면환경협회 구기영 이사장은 “당시 일본 정부는 특별법 제정하고 나서 악성 중피종에 걸린 사람들에게 한화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또 실태조사를 통해 유사 질병에 걸린 주민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해줬다”고 말했다.
구보타 쇼크는 석면 질환 원인을 제공한 곳이 광산이 아닌 공장이라는 것만 빼면 최근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홍성 석면 공포’와 거의 흡사하다.
일본정부가 사건 발생 이후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및 보상에 나선 것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대목이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정부가 얼마 전 홍성 석면 파동으로 인한 피해규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바대로 조속한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는 물론 지자체 등이 이해관계를 버리고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면 관련 질병이 발견된 홍성 등 5개 마을에 대해 면밀한 역학 조사를 통해 주민 피해 정도에 따른 공정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전국의 모든 폐광산에 대해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시설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
주민 스스로 석면 위험성을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석면 교육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석면환경협회 송영식 기획실장은 “일본 등 선진국이 석면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고 석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속한 대처를 한 것에 비할 때 우리나라는 아직 석면에 대한 인식이 초보 수준”이라며 “석면 위험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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