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009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 사업’을 9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가 컨설팅 제도는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 기업에 컨설팅 소요비용의 90%,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3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회생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회생계획안 수립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을 통한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거나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을 도모하는 중소기업도 사업구조조정, 재무구조조정 및 회생계획 실행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기업회생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www.sbc.or.kr 참조)로 신청하거나 ,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사업전환지원센터 (02-769-6803/5)로 하면된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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