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성우)은 저신용 자영업자나 노점상 등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1000억원 규모의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무등록 사업자인 무점포 상인, 입점 무등록 상인, 유제품 배달 등 개인 용역 사업자, 9등급 이하인 저신용 사업자 등이다.
지원규모는 모두 1000억원으로 개인당 최대 500만원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하되 보증료율은 1% 이내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새마을 금고에서 취급한다.
지원 절차는 사업사실을 입증해 새마을금고에 확인서와 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지역신보는 지원대상 적정성 확인 후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면 된다./배문숙 기자 moon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