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오르면 납품단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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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오르면 납품단가 조정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1-09 8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 급등시 납품 단가의 분쟁 소지가 있는 건설업 등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해 10일부터 보급에 들어간다.

대상업종은 건설업을 비롯해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자동차업, 전자업, 조선업, 전기업, 기계업, 섬유업, 음식료업, 조선임가공업, 엔지니어링업, 건설기자재업, 자가상표부착업 등 14개 업종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지 못해도 품목의 가격이나 요금이 급변동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해 서면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체결후 90일이후 총계약 금액의 3% 또는 비중이 1%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20% 이상 상승할 경우 잔여 공사 또는 납품물양에 대한 조정을 신청해 30일 이내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30일 이내에 조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화물취업업과 건축물유지관리업의 경우 원사업자가 화주나 건축물주 등 발주자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으며 15일 아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대폭 손질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 구축이 가능 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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