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석면피해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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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석면피해 특별법 추진"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1-08 3면
  • 조양수.홍성=유환동 기자조양수.홍성=유환동 기자
충남 홍성·보령의 석면광산 인근 5개 마을 주민들에게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이 집단 발병한 것과 관련해 충남도가 ‘석면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완구 충남도 지사는 7일 석면 피해 주민들이 있는 홍성 광천 지역을 둘러 본 뒤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 ‘석면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며 “효율적인 피해 조사 및 보상을 위한 석면피해대책위원회와 석면피해대책본부도 구성해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보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보상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며 “특히 도 차원에서 석면피해 구제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제정을 요구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이번에 심각한 문제가 밝혀진 홍성.보령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과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하고 석면 피해 지역인 경기도, 강원도, 경북지역과도 함께 공조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가톨릭대가 조사한 석면 피해 조사 결과는 물론 환경 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석면광산이 있는 15개 지역에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을 석면 피해 지정병원으로 지정해 진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석면피해대책위원회와 석면피해대책본부, TF팀은 환경부와는 별개로 도 자체적으로 운영되며, 수질과 토양, 공기, 생태복원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또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진료나 진단은 도 예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7억원을 통해 이뤄진다.

이날 오전 9시 이 지사는 석면피해지역인 홍성군 광천읍을 전격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피해대책은 물론 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헬기를 이용 10여분 정도 피해지역을 돌아본 뒤 광천읍 상정리 덕정마을 회관에서 이종건 홍성군수를 비롯한 각급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대화에서 “건강검진은 모든 의학적 첨단장비를 동원해 검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확약했다.

지역 주민들은 이날 이 지사에게 “건강검진 시 엑스레이로는 부정확 하다”며 정밀기기에 의한 검진과 석면광산에 대한 복원은 물론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조양수.홍성=유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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