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지역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 서구 둔산동의 A 회사에서는 텔레마케터를 이용한 무작위 영업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전라도 일원에서 진행되는 새만금지역, 군산지역에 좋은 땅이 있다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
텔레마케터들이 투자자에게 최소 300만원의 청약금액을 법인계좌에 선입금을 요구하고 있고 입금이 확인된 후 서류검토를 통해서 땅의 위치나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인통장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염려가 없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투자자에게 주장하는 내용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회는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사례의 일환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만약 투자를 원하는 이들은 협회나 관할 구청에 반드시 확인을 거쳐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 유무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상적으로 협회나 등록관청에 등록된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에 따라서 자칫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에는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놓는 것이다.
기획부동산은 통상 협회,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순히 관할 세무서에 컨설팅업체로 사업자만 등록해놓고 영업을 펼친다.
경기가 안 좋을 경우는 고개를 감추고 있다가 개발 등 호재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비슷한 사례로 돈을 입금하고 나서 협회로 업체등록 여부를 문의하는 피해사례도 간혹 나오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300만원을 선입금 하라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은 일단 의심해볼 만하다”라며 “업체를 조회해본 결과 협회에 등록되지 않아 의심되며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사업지 인근에도 기획부동산 의심업체들이 영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홍보성 멘트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한 확인절차를 거쳐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은 전북 군산,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 및 고군산군도 일원 4개지구 6698만6000㎡ 오는 2020년까지 미래형 신산업과 국제해양관광레저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경제활동 지역이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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