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ㆍ소형 주택에 한해 역전세 대출 도입키로 하고 대출 수요와 대상주택, 지역 등을 정하기 위해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전세 대출이란 정부가 기금이나 세계잉여금 등 예산을 활용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제도로, 담보는 해당 주택이 된다.
또 이 제도는 금융사 등을 활용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집값이 급락했던 지난 외환위기 당시에도 도입된 바 있다.
이 처럼 정부가 역전세 대출을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매월 일정액 이자를 주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역전세 대출 대상을 면적 105㎡(33평형) 이하 중ㆍ소형 주택으로 한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도입 시기는 1~2월 중으로 이사철 전에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역전세 대출 제도가 도입되면 최근 심각한 역전세난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금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일부 세입자가 집 자체를 경매에 넘기겠다고 나서는 사례도 있다”며 “중소형 주택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돈’이 급한 예가 많아 해결 방안이 시급할 실정이다”고 말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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