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급 물량은 국민임대주택 6226가구, 일반분양 3196가구 등 9412가구다.
국민임대주택은 다음달 보령 대천지구 233가구를 비롯, 3월 청양 읍내2지구 305가구, 4월 예산 발연지구 516가구, 5월 장항 원수 277가구, 6월 대전 대신 2블록 375가구, 8월 대전 서남부 1블록 1668가구, 10블록 1647가구, 10월 아산 인주 664가구, 태안 평천 2531가구 등이다.
분양주택은 오는 5월 대전 석촌지구 1025가구를 시작으로 6월 대전 서남부 12블록 1056가구, 8월 대전 구성 1115가구 등이다.
신청자격은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주택의 경우 청약예금 가입자 1·2순위가 신청 가능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월 불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또 6회 이상 납입했을 경우 2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6회미만 납입자 및 무주택자는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시·군·자치구)의 거주자로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50㎡ 이상 60㎡ 이하의 국민임대에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진다.
단독세대주는 전용 40㎡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5000만 원 이상 토지나 2200만 원 이상 고급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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