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5일 해외진출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내수 또는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수출역량에 맞게 필요한 세부지원사업을 골라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전문교육과 외국어 카탈로그ㆍ외국어 동영상 제작 등 디자인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등이다. 참여 기업은 사업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격은 지난해 직수출실적이 100만불 이하여야 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도 연중 5차에 걸쳐 시행한다.
지원분야는 CE, NRTL, RoHS 등 122개 제품인증 분야로,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수출 10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도 있다.
선정된 개척요원은 BRICs, 동남아 등 전 세계 50여개국 현지 근무처인 수출인큐베이터, KOTRA KBC, 한인·교포기업 등에서 시장개척활동을 한다.
개척요원에게는 왕복항공료, 비자비용, 해외여행자 보험료를 전액과 기업의 수출규모 및 파견지역에 따라 월 1000 ∼ 1900달러의 체류비를 지원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은 오는 14일,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은 오는 23일,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제1차 사업은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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