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유산상속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자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다.
지난 2001년 신청자는 1482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만2671명이 신청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상승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본인이 모르는 재산에 대한 궁금증 등으로 신청자가 증가한 것을 풀이된다.
국토부는 숨겨진 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는 재산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상속권은 지난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돌아가신 분의 재산 상속권은 배우자, 자녀 모두에게 있어 배우자나 자녀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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