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1월 납부 시는 연간세액의 10%를, 3월 납부 시는 7.5%, 6월 납부 시는 5%, 9월 납부 시는 2.5%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선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할인해 2000cc 신규 승용차의 경우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 2000원이 절감된다.
선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직접 선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로 신청, 고지서를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4~5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선납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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