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증여세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우선 가업상속 공제율은 상속 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된다.
공제한도 규모도 사업용 자산에 한해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대폭 늘어난있다. 다만 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와 상속자의 사업영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사업영위 기간 10년 이상은 60억원, 15년 이상은 80억원, 20년 이상은 100억원이다.
조세감면특례를 받는데 필요한 상속자의 사업 영위기간도 이전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가업승계는 이제 ‘富의 대물림’이라기 보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술ㆍ경영 노하우 계승을 위한 책임의 대물림으로 인식돼야한다”며 “다만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망각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감면된 상속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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