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중 대전지방국세청장 |
경영애로기업 및 재해 피해지역 납세장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해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동력 확충기업과 신규고용 확대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덕중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금융시장 불안과 환율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정기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 기간 단축과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로 출장조사를 축소하는 등 세무조사 운용방안을 기업 친화적으로 추진하고 세무조사기간 연장은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고품질 납세서비스 확충 일환으로 지방청을 민간기업과 같은 고객지향적 서비스 기관으로 탈 바꿈하는 한편, 잘못된 과세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6시그마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업종 및 분야별로 중소기업 지원 세정협의회를 구성해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근로 유인을 위해 오는 9월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백운석기자 b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