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이달 25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이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 방법으로 원산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선물 및 제사용품 제조업체와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쌀,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사용품과 한과류, 건강식품 선물세트와 지역특산물도 원산지 표기가 맞는지 단속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이를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 109명을 구성하고 시민명예감시원 3200여 명이 참여해 대도시의 상습적·지능적인 위반우려 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려면 사회적 감시기능이 필요하다”며 “선물 등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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