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업종 장벽 허물어 초대형 금융기관 탄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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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업종 장벽 허물어 초대형 금융기관 탄생 예고

내달 4일 시행 '자본시장통합법'이란?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1-05 10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올해 금융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다음달 4일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다. 자통법은 지난해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자주 소개됐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들은 국내 금융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자통법에 온통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자통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자.<편집자 주>


▲ 자통법이란 = 자본시장통합법은 말 그대로 자본시장을 합치는 것에 대한 법률이다.
국내 자본시장은 여러 금융기관으로 구성돼 있고 대표적인 게 은행, 보험, 증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선물회사 등이다.

이들 가운데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을 하나로 묶는 법이 자본시장통합법이다. 각사의 업무영역을 규정한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을 하나로 묶어서 자통법이라는 법이 탄생된 것이다.

자통법 시행 이유는 국내 금융사들의 세계적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그동안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 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국경을 넘어설 수 있는 대형 금융사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이 자통법 출발 이유다.

지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은행들은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 & A) 등을 거쳐 대형화를 이뤘다. 하지만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은 규모를 키우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자통법을 통해서 국내 금융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 자통법 내용은 =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주의통합법, 이하 자통법)’의 시행령을 마련 발표했다.

내용은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진입, 영업과 업무범위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의 자율경쟁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첫째 소자본 증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특화ㆍ전문 금융투자업자 진입이 쉽도록 인가ㆍ등록 업무를 현행 26개에서 42개로 세분화된다.
전문성은 있고 자금이 없는 경우 금융투자업 진입이 어려웠으나 업무단위 세분화로 소자본으로도 진입이 가능해진다.

위험이 적고 투자자 보호 영향도 적은 업무는 집합투자업은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투자일임업은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자기자본 설정이 완화된다.

현재 증권위탁매매업은 30억원의 자기자본이 구비돼야 하지만 지분증권 위탁매매업만 할 경우 10억원의 자본만 있으면 된다.

둘째 위탁업무로 특화투자업자를 육성한다.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전문 금융투자업자 육성을 위해 아웃소싱(업무위탁)이 가능한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본질업무가 아닌 업무는 원칙적으로 위탁이 허용된다.

본질업무 외도 인가ㆍ등록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해 전문성을 가진 특화 금융투자업자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업무범위 및 기업공시도 완화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해 겸영 업무가 확대된다.
증권 인수, 기업 인수ㆍ합병 중개 등의 과정에서 선진 투자은행이 활용하는 자금지원 기능도 허용된다.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일정기간 동안 공모할 증권을 미리 일괄 신고하는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인요건을 3년간 계속공시가 1년간 계속공시로 완화된다.

넷째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된다.
이해 상충 방지장치 마련, 진입요건 유지,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성을 높인다.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자 정보교류 차단장치가 설치된다.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부문 간에는 정보교류, 임직원 겸직,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공동 이용이 금지된다.

자통법으로 겸영이 허용된 투자매매ㆍ중개업과 집합투자업 간, 기업의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큰 기업금융 부문과 다른 업무 간 정보교류 차단에 주력해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한다.

시장진입 시 요구되는 최저 자기자본은 진입 후에도 70% 이상이 유지돼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인가ㆍ등록 등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 자통법이 시행되면 = 현재까지 각 금융사는 고유의 영역에서 영업을 펼쳤다. 앞으로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나뉜 업종 간 장벽이 허물어진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사가 기존 증권업은 물론 자산운용업, 선물업 등 다양한 금융업을 동시에 다룰 수 있게 된다.

증권사가 자산운용사와 업무를 자산운용사도 증권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들은 원하는 영역에 진출할 수 있고 이러한 통합은 곧바로 겸업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금융상품도 선보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법에 규정된 금융상품만을 판매했는데 앞으로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금융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사들도 고객인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선보일 것이다. 자통법은 금융사에게도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고객들도 새로운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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