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이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법안의 폐기 또는 부결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교련은 청원서에서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상적으로만 규정해 대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등록금 인상을 조장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능력있는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현재 대학 평의원회 또는 교수회가 기성회계에 대한 심의 등을 해오고 있는데 이 법안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재정위원회가 신설되면 대학 내 기관간의 갈등이 우려되고, 총장과 학장이 구성하는 재정위원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달 18일 국무 회의를 통과한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 조항을 강행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뀌는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된 후 법인화의 신호탄으로 불리며 국공립대학들의 반발이 계속돼 왔다.
국교련은 전국 국공립대 교수 6156명으로부터 국립대 재정회계법안 입법반대 서명을 받았으며, 내년 1월 4일 제주대에서 ‘국립대 발전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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