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학 특수를 맞아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업소들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실제 31일 노래방과 술 집 등이 밀집한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서는 대전의 한 고교 교복을 입은 남녀학생 여러 명이 늦은 저녁까지 술을 마신 뒤 인근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담배를 나눠 피운 뒤 또 다른 친구들과 만나 주변의 한 노래방으로 향했다.
오후 11시께 으능정이거리 주변의 한 술집에는 만 17세가 되지 않은 애 띤 얼굴의 남녀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업소에는 화장실 내부는 물론 문 앞까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일부 유흥업소나 중소형 마트,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이 쉽게 주류나 담배 구입이 가능하면서 주류 및 담배판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월부터 11월 말까지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 판매한 업주 331명을 적발해 형사 처벌 한 뒤 행정당국에 통보,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 했다.
신천식 대전대 교수는 “돈벌이에만 급급한 일부 업주들의 비양심 영업행위가 청소년을 술 마시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있다”며 “위반 업소에게는 실형이나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대처를 하는 등 청소년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범사회적인 규제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권용대 경사는 “일부 업주들의 비양심 영업행위가 청소년들의 가출은 물론 범행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연말연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조양수기자coolj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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