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상들에 현혹돼 인적사항을 함부로 알려주지 말고, 일단 충동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난달 31일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도 소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수능 시험 이후 접수된 미성년자 상대 강매 행위 사례는 5건이다.
지난 2007년 11월 수능 시험 이후 같은해 12월까지도 3건이 접수됐으며, 지난해 1월, 2월에만 25건에 달한다.
도 소보센터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피해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보령에 사는 김모양(19)은 길거리에서 110만 원 상당의 다이어트 식품을 12개월 할부로 충동구매했다. 이틀 뒤 이 식품의 부작용을 걱정한 김양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주소지가 불분명해 반송돼 왔다. 판매업체는 물론, 판매상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봤지만 아예 받지 않아 지금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천안에 거주하는 고교 3년 이모양은 길거리에서 40만 원짜리 화장품을 10개월 할부로 구매했고, 이를 알게 된 부모가 미성년자의 계약사실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반품을 거절했다.
관련법상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는 이를 무시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제품을 무료로 준다는 말에 현혹돼 함부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말라”며 “본인 또는 부모가 가능하면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 기간인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이용해 계약취소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해약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도 소보센터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cds9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