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필자가 근무하는 대전보호관찰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2001년경 친구들과 호기심으로 남의 물건을 훔쳐 절도죄로 보호관찰을 받은 경력이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질문이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과거자료를 찾아보니 그 민원인은 2001년 1월 절도죄로 당시 대전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 2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었다.
물론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에 해당되지 않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한때의 실수이든 고의적인 것이었든 간에 철없이 행한 중?고등학교 시절의 비행으로 당사자는 아마도 마음 한 구석에 불안함을 갖고 살아왔던 것 같다.
한 때 철없는 행동으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내용일 것이다. 특히 요즈음 경제적으로 어려워 먹고사는 문제로 부모의 보호기능이 약화되기 쉬운 때에 비행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청소년에 대한 동절기 생활 지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라 여겨진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대전보호관찰소에서는 동절기 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이 제2의 비행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직원 2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주 3회 이상 야간현지출장을 실시하여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자원인 대전지역 범죄예방위원들의 후원과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겨울방학기간 중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각종 공연관람 등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자아성장프로그램, 회복적지원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비행예방은 어느 한 조직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한 문제인 듯하다. 경제가 어려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미래 우리지역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씻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자원들이 협력한다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꿈꿔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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